고창군, 올해 1분기 자동차세 20억 9,200만원 부과

고창군, 올해 1분기 자동차세 20억 9,2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06-19 10:10:16

전북 고창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0억9,200만원(1만9775대)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억800만원 대비 8,400만원(4.2%)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론 5월말 기준 약 3만613여대(지난해대비 530대 증가)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 영향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연납부과분 19억6,500만원까지 포함하면 40억원 이상이 부과됐다. 

1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연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돼 체납될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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