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경찰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20일 야간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에 대해 경찰과 야간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지역은 서부신시가지, 전북대 구정문, 전북혁신도시, 아중리, 송천동 먹자골목 등 유흥가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등이다.
전주시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를 계도한 뒤 광고물을 철거하고, 음란물을 포함한 유흥업소 홍보·대출·대리운전 등 전단지 살포 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전주시는 가로 미관 저해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불법 전단지 배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