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한투-SK부당대출'에 이은 증권사 무더기 징계…TRS 뭐길래

[알기쉬운 경제] '한투-SK부당대출'에 이은 증권사 무더기 징계…TRS 뭐길래

기사승인 2019-06-25 05:30:00

최근 '총수익 스와프(TRS)' 법 위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15개 증권사가 무더기로 총수익스와프 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차증권,IB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4곳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증권사 4곳은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중개했던 겁니다. 

이 외에 KB증권과 삼성증권 등 11개 증권사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월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총수익스와프 중개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증권사 중 상당수가 일반 투자자에 해당하는 회사와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총수익스와프를 매매 또는 중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중개에서는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총수익스와프가 도대체 뭘까요. 

총수익스와프는 주식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이전하는 신용파생금융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산 매입자가 기초자산을 매수하고, 투자에 따르는 수익과 리스크를 자산의 본 소유자(매도자)와 나눠갖습니다. 자산 매입자는 그 대가로 일정 수준의 이자 수익을 보장 받습니다. 일종의 채무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셈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증권사에 특정 종목 매입을 요구하면, 증권사가 해당 종목을 매입합니다. 이후 투자자와 약정을 맺어 이자 수익을 받는 방식이죠. 

최근 논란이 됐던 한국투자증권의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도 바로 총수익스와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투는 지난 2017년 8월에 발행어음을 통해 유통한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비아이비제십육차에 1673억을 대출해줬습니다. 해당 법인은 대출받은 자금으로 SK실트론 주식 19.40%를 매입했습니다. 

문제는 키스비아이비제십육차가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해당 계약은 SK실트론 주가와 연동된 총수익을 교환하는 내용이었죠. 총수익스와프 계약으로 인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으로 인한 손익을 책임지는 대가로 자기자본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상 발행어음 자금 덕분에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한투의 대출로 인한 실질적인 수혜 당사자가 최 회장이므로, 자본시장법상의 개인신용공여(개인 대출)금지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총수익스와프를 통한 한투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혐의는 증권사와 특수목적법인, 개인이 얽힌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향방에 따라 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한 금융투자의 한계가 명확히 갈릴 전망입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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