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주식거래 미비' 예탁결제원·9개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금융위, '해외주식거래 미비' 예탁결제원·9개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19-06-26 18:57:14

금융위원회가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점이 드러난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위반으로 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기관주의 경고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에도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은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예탁결제원과 9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 계기는 지난해 5월에 불거진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오류 사고다. 개인투자자 A씨는 보유 중이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매도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해외에서는 하루 전날 4대 1로 주식 병합이 이뤄진 상태로, A씨의 실제 소유 주식은 166주였다. 

그러나 병합이 이뤄진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았고, 국내 서류상으로는 A씨가 665주를 보유한 것으로 남아있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식 665주를 전량 매도한 A씨는 17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유진투자증권이 초과 수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금감원이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후 해외주식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른 증권사로도 조사가 확대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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