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 및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상장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그간의 상장 제도 개선은 이익·매출액·시가총액 등 외형 요건 완화에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상장·관리제도를 개편해 혁신기업이 원활한 기업공개(IPO)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장 심사 시 업종별로 차등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의 4차산업이 대상이다.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 기술성, 성장성 항목을 혁신성 요건 위주로 개편한다.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기업은 기술성 항목이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 완성도·차별성,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 규모 등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 특성에 맞춰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임상 돌입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술·성장성 특례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차등 적용한다. 이전까지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변경되는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연구개발이 및 시장평가 우수 기술보유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요건 자체가 면제된다. 매출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거나 성장성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도 활성화된다. 기술특례 상장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최근 2개 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도 면제된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AA 이상이면 거래소의 기업 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상장 시 이익 요건을 미국이나 일본, 싱가폴 등 주요국 시장과 동일하게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된다. 주식분산 진입 조건도 일반 주주 수를 기존 7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춘다.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에 대해서는 의무공모가 폐지된다. 주식분산 퇴출 요건은 자진상장 폐지기준과 동일하게 5%로 내렸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