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들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웨이와 케이엠제약 등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제이웨이와 케이엠제약, 본느는 각각 과징금 600만원, 80만원, 20만원
제이웨이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 결정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케이엠제약도 같은 이유로 80만원의 과징금 대상이 됐다.
이밖에 코넥스 상장법인 메디쎄이와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코스닥 상장법인 본느도 각각 290만원, 140만원, 2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자산양수도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오는 2020년 상장을 앞두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에이피알은 유상증자 사실 미공시로 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해외기업 두 곳도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전 코스닥 상장사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유한공사, 전 코스피 상장사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각각 3개월, 6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두 회사는 반기 및 분기 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않아 공시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