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주식 투자 '부당 손실'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

[알기쉬운 경제] 주식 투자 '부당 손실' 피해, 어떻게 구제 받나

기사승인 2019-07-05 05:30:00

날이 갈수록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투자 체계 속에서 좋은 투자 상품을 선별하는 방법 외에도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업자의 불완전판매나 과실 등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인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간 합의로 원만하게 분쟁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금융당국입니다. 

금융감독원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금융투자업자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를 원하는 투자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A씨가 B증권회사를 통해 주식 파생상품에 가입한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B증권회사의 불완전판매로, 가입 당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 사항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상품 가입 후 한참 뒤에 투자 원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A씨는 불완전판매로 입게 된 손해 내용을 금감원에 민원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금감원 내에서 담당자가 지정되고, 조사가 이뤄집니다.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사실 여부, 관련 자료들을 제출 받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권고합니다. 분쟁 조정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에 회부됩니다. A씨는 조정 진행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안이 나올 경우 합의하거나 혹은 추가 소송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민원 접수와 분쟁 조정도 가능합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의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케이주’ 사태가 터진 이후 주주들이 이 제도를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죠. 인보사의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오롱 티슈진 관계사 및 상장 주관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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