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정완기 의원, 관내 중소기업 안양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 발의

안양시의회 정완기 의원, 관내 중소기업 안양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 발의

기사승인 2019-07-17 15:44:14

경기도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정완기(한국당,사진)) 의원이 제249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안양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안양시가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허가를 통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책을 펼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공동브랜드 사용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제품의 판로확보와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공동브랜드 사용에 따른 공신력 확보와 마케팅 비용까지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어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안양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모 대표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출시하고도 판로와 공신력 문제로 애를 먹어 왔는데 이번에 공동브랜드 활성화 조례안을 통해 공신력 확보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지정 기업에는 제품의 판로는 물론 마케팅비에 대해 일부 예산지원까지 해 준다고 하니 감사하다”ㄱ고 말했다.

정 의원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안양시 중소기업들이 우수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 차원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선정해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한 공신력을 높이고 우수 제품의 판로확대는 물론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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