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된다며 사직을 요구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B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A씨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B씨가 게시글을 약 1주일 후에 삭제했고, 게시글 댓글 내용상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A씨가 입은 피해가 막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요양원에서 일한 간호사 B씨는 지난해 2월 A씨로부터 사직을 요구받았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려 했으나 B씨는 대체 인력 사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이후 B씨는 온라인 카페에 이 내용을 올렸다. 이를 본 A씨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징계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해고가 옳다며 소송을 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