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은 암 같은 중증질환에 한해 적용됐는데요.
이번 조치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진단 등에 필요한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시안이 확정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을 통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