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북 충주 등의 카페에 나타나 논란이 된 이른바 '하의 실종'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충주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A(4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카페에 노출이 심한 짧은 하의를 입은 채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의로 속옷만 입은 남성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주문과 결제를 하고 길지 않은 시간 앉아 있다가 나갔다"고 전했다.
이 남성을 본 카페 손님 등이 다음 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카페 업주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저녁에는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도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 음료를 구매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하의 옷차림은 속옷이 아닌 초미니 핫팬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