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제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 “제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하세요”

기사승인 2019-08-19 10:53:53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1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 제3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란 종업원이 창출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법인)가 승계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차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후 한국발명진흥회의 접수심의를 거쳐 발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체제(30점) △보상실적(40점) △합리적 운용(3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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