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총수일가 지배력 행사…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 필요”

조성욱 “총수일가 지배력 행사…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9-08-27 13:24:49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집단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그간 우리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개선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하고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으로 결국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고 있다”며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 변화에 맞춰 행태 교정에 주력,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자료를 공유해 협력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한국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 후보자는 ▲연구개발목적 공동행위 원칙적 허용 ▲사익편취금지관련 내부거래기준 명확화 ▲법적용여부 판단에 대한 기업의 사전심사청구시 신속심사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조 후보자는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히 분석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겠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 등 새롭게 출현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분석 및 법집행을 위해 심사기준과 집행기준을 섬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장구조 개선 의견을 내고 혁신성장과 관련된 규제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사건을 취임 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그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취임 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앞서 유 전 국장은 “지난 2016년 9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사건 처리와 관련해 공정위 위법처리 실상을 증거로써 확신하게 됐다”며 “공정위 내부에서부터 자체 시정을 요구하고 설득했고, 적법한 처분과 처벌을 진정해왔는데도 지난 2017년 9월 김상조의 공정위는 끝내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익부패행위의 본질을 은폐하고 또 은폐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혐의 처리했지만, 이후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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