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분기 다단계 18개사 정보변경…“환불 어려움 등 피해 주의해야”

올해 2/4분기 다단계 18개사 정보변경…“환불 어려움 등 피해 주의해야”

기사승인 2019-08-29 10:35:22

올해 2/4분기 동안 다단계판매업자 18곳의 정보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불 어려움 등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돼 정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올해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면서 ▲신규등록 2개사 ▲폐업 5개사 ▲공제계약 해지 6개사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16개사 등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는 총 140개로 집계됐다.

‘시너윈스’ ‘아토즈생활건강’은 신규로 등록하면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베스트라이프케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등 5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에너지웨이브’ ‘이앱스’ 등 6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제이온’ 등 3곳은 전화번호를, ‘에이뉴힐’ 등 14곳은 주소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상단 메뉴 ‘정보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

공정위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어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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