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명절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추석명절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불법어업 및 불법 어획물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전북지역 연안에 형성되기 시작된 멸치어장의 경우, 충남 전남 선망어선의 도계 월선조업과 근해 소형선망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멸치 포획 목적의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 위반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업종 간 갈등과 수산자원 남획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행위 등에 대해 해상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 공무원과 적극 협조하여 항·포구 및 수협위판장, 수산시장 등 불법 어획물 유통 판매에 대해 육상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불법어업 특별단속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37건을 단속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