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CJ대한통운 등 8개 사업자는 발전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총 31억28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한진,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선광, KTC, 금진해운 등 8개 사업자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발전관계사가 발주한 10건 입찰에서 이들이 담합한 매출 규모는 총 294억원에 달한다.
과징금 내역을 살펴보면, ▲한진 7억6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선광 5억6000만원 ▲CJ대한통운 4억4500만원 ▲동방 4억3000만원 ▲세방 5억3200만원 ▲ KTC 2억6900만원 ▲금진해운 8600만원 등이다.
석회석 운송용역 입찰 등 5건의 입찰에서 낙찰사는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참여사에게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을 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사를 수익을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발전관계사들이 발주하는 변압기 등 발전사 수요 물자들에 대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관련 운송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