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일부를 신고자에게 지급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신고포상금은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 과태료 금액의 30% 이내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연간 1인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불법투기 행위를 목격해 신고할 경우에는 투기자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할수 있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정보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번 신고 집중기간에는 포상금이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꽁초, 휴지조각 등 사소한 쓰레기 투기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했다.
오형석 김제시 환경과장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만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근절이 어려움있다"며 "신고포상금제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