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보호 강화한다…‘하도급법 개정안’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보호 강화한다…‘하도급법 개정안’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09-10 10:00:00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사유를 축소·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는 폐지된다. 그간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이미 폐지(’2014.8.7.)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항목을 삭제했다.

직불합의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법위반 회피하기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그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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