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공정위 본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52일간(7월22일~9월11일) 운영했다.
조사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데도, 원사업자 90곳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6064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