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역사상 첫 여성 ‘장’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규율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하는 유기적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계획이다.
10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위원장은 “시장 생태계가 더욱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부당한 내부 거래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이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자산총액 5조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 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감 몰아주기’에 엄정 대응 ▲중소·독립 기업이 경쟁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 일감개방 유인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행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조 위원장은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제재해야 한다”며 “갑과 을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해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을이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안전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피해 감시를 강화하겠다. 여러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고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구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옥시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자발적 리콜 등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조 위원장(당시 후보자)은 “소비자 집단 소송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 인식을 바꾸기 위해 단체 소송을 활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남용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 제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