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시는 한국환경공단과 도·시·구 담당자들이 함께 전주지역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용품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전주시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를 따졌다.
전주시는 간이 측정 후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통보받은 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추석을 맞아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