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동안 미등록한 반려동물의 소유자를 집중적 단속한다.
16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간 진행됐던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김제시는 전체 1,351마리 가운데 700마리의 반려동물만이 등록 변경됐다.
김제시는 미등록한 반려동물 소유자를 단속하기 위해 시민공원과 벽골제 일대와 같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민관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제시는 지평선축제 기간인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벽골제 일대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의 미등록뿐만 아닌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이른바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소유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제시 축산진흥과 강달용 과장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등록하지 않거나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소유자는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