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플러스와 에스넷시스템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각각 5900만원,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라인플러스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 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