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희, 前 소속사와 분쟁 마침표…“계약해지 적법, 정산금 3억 반환”

송소희, 前 소속사와 분쟁 마침표…“계약해지 적법, 정산금 3억 반환”

송소희, 前 소속사와 분쟁 마침표…“계약해지 적법, 정산금 3억 반환”

기사승인 2019-09-17 10:22:51

국악인 송소희와 전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이 6년 가까운 공방 끝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송소희의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면서도, 송소희가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송소희의 전속계약 2014년 6월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면서 “A씨는 동생이 소속사 가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당시) 미성년인 송소희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의 정산금과 소속사가 송소희의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총 3억7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소희는 2013년 7월 A씨와 계약기간 7년, 수익 배분 5대 5의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의 동생이 같은해 10월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송소희의 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다음달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송소희 측은 이듬해 2월 SH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독자활동을 벌인 한편, 같은해 6월 A씨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다. A씨는 송소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총 6억47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송소희의 계약해지가 적법했다며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정산금 1억6000여만원만 반환하도록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A씨가 계약 기간 중 송소희 활동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더해 총 3억여원을 정산하도록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시점을 송소의 아버지가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2014년 6월로 봤다. 2013년 구두통지로 계약이 해지됐다는 송소희 측 주장은 “구체적 해지 사유도 적시되지 않았고, 통지 이후에도 A씨와 송씨가 이 전속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을 일부 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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