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전북에 등록된 경유차량 19만920대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8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그 부과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도내 경유차량 20만5,000대를 대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3억 6,0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고지서 외에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다.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