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수당지급안, 120만원 주민청구안 VS 60만원 전북조례안 갈등

전북 농민수당지급안, 120만원 주민청구안 VS 60만원 전북조례안 갈등

기사승인 2019-09-17 17:38:36

민중당 전북도당은 1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안을 철회하고 주민청구 조례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연간 6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약 10만2,000여 농가에 달하며 지급액은 모두 6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노동자, 시민 등 전북도민 2만 9,000여명이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전북도에 서명 제출한 가운데 이러한 안을 무시하고 전북도가 비슷한 조례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전북도가 자신이 내놓은 조례안을 관철하고 고집하는 것은 주민청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매뉴얼을 근거로 들면서 "주민 청구 조례제정 서명운동 기간에는 유사한 조례 발의를 자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이는 주민 조례 제정 청구권을 존중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북도는 자신의 안을 철회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을 중심으로 농민수당을 설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북도의회도 압박했다. 

"전북도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 발의가 명백해진 조건에서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주민청구권을 존중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오는 26일 전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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