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액과 위탁수하물 비용 등의 정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의 오픈마켓 항공권 광고에서 총액 표시제 준수 여부, 위탁수하물 비용 안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26개(43.3%) 광고가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총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상품 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7월15일부터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운임 등 총액 ▲편도/왕복 여부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경우) 유류할증료 금액 ▲유류할증료 등 변동 가능 여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색상,크기 등)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실제 결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하거나, 유류할증료가 포함되어 있다고만 할 뿐 정확한 요금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대상 광고 60개 중 19개(31.7%) 광고가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개 중 15개는 위탁수하물 비용을 안내하지 않았으며, 4개는 일반적인 위탁수하물 규정만 고지할 뿐 판매 항공권에 적용되는 위탁수하물 비용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 및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항공권 판매 시 ‘총액 표시제’ 준수, ▲위탁수하물 비용 관련 안내 강화를 권고했고, 국토교통부에는 ▲사업자 대상 ‘총액 표시제’ 교육‧홍보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민생활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