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서탁상자문 금지 강요한 감평협회, 과징금 5억과 형사고발키로”

공정위 “문서탁상자문 금지 강요한 감평협회, 과징금 5억과 형사고발키로”

기사승인 2019-09-18 12:00:00

감정평가법인의 문서탁상자문을 금지시키고 이를 강제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감평협회)에게 정부는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형사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감평협회가 금융기관의 자체평가 확대 추진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2년 5월25일 제170차 임시이사회에서는 탁상자문이 감정평가에 해당, 같은해 6월7일부터 이를 일괄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 일정범위의 추정가격만 알려주는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감평협회는 제171차 정기이사회와 제201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문서탁상자문 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 정지, 제명, 국토교통부 징계건의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규정을 개정·강화했다.

문서탁상자문은 시가 추정에 불과하지만 감정평가 의뢰 전에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는데 유용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 개시 및 유지에 중요한 경쟁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감평협회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시장에서 문서탁상자문이라는 용역의 제공이 부당하게 금지돼 구성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됐다.

문서탁상자문이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없이 전례(前例) 및 인근시세 등을 토대로 토지 등의 개략적인 추정가액을 간략히 문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지칭하는 업계의 용어를 말한다.

특히 중소형감정평가법인은 차별화된 탁상자문 제공을 통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규모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잃었다.

앞서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당시 표준약관의 취지와 다르게 근저당권 설정비용 및 인지세 등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행위를 시정하고자,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8종의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사)전국은행연합회 및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 및 사용권장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부 공정위가 승소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 금융기관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자체 담보평가부서 신설 등을 추진, 감정평가 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감정평가업계와 갈등이 빚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의도와 목적에 따라 구성사업자의 용역 거래를 임의로 금지해 구성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향후 감정평가시장에서 용역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구성사업자들간 경쟁이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등 용역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선택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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