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 사업을 앞두고 낙찰예정자를 사전 모의하는 등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는 시정명령과 각각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고용연구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하늘연소프트가 낙찰을 위해 휴먼와이즈와 사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입찰에서는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사업자를 섭외,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직접 작성한 뒤 제공했다. 휴먼와이즈는 그대로 조달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