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과 소상공인지원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지원과 경쟁질서 확립에 필요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협약에는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분쟁조정신청 활성화 ▲분쟁조정서비스 및 소상공인 정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공동 수행 ▲ 소상공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원은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원은 공정거래와 대리점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