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씨엔에스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담합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LG 유플러스가 발주한 IDC 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LG 씨엔에스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해당 입찰은 3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다. 이에 LG 씨엔에스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LG 씨엔에스는 지에스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낙찰 후 지에스네오텍에 이 사건 공사 물량 중 약 15억원을 하도급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LG 씨엔에스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지에스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들러리 사로 입찰에 참여한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는 각각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