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대상 약 6만마리…참여자 10일간 축사 출입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대상 약 6만마리…참여자 10일간 축사 출입금지

기사승인 2019-09-27 11:34:0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11일째 인천 강화군 중심으로 계속되면서 살처분 대상 돼지 수도 6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현재 ASF에 따른 살처분 대상은 34개 농장에서 총 6만2365마리다. 2만8850마리는 살처분됐다. 현재 18개 농장에서 3만2535마리가 남아 있다.

살처분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강화군 하점면에서 9번째 ASF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ASF 살처분이 반복되면서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 관리도 관건이다. 농식품부는 “일반인이 꺼리는 살처분 작업의 특성상 관련 인력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발생 지역 밖에서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이들이 일반 농장이 아닌 살처분 대상이 된 다른 농장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처분 인력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살처분 투입 전 기본 소독을 하고, 방역복 등도 착용한다”며 “살처분이 끝나면 착용한 모든 의복·신발·모자 등은 수거해 소각한다”고 말했다.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은 목욕 후 귀가토록 하고, 이후 축사나 관련 시설에 10일간 출입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해당 지역 내 다른 축산 농가를 비롯해 지자체와 관련 업체에는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살처분 참여자가 농장을 드나드는 일이 생기지 하는 등 역학조사와 추적 관찰을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발병으로 살처분 인력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가 해당 지역 군 병력의 지원을 요청해 신속한 살처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SF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해 살처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을 규정하기도 했다. 우선 살처분·사체처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를 예방하기 위해 ▲ 질병 특성과 살처분 필요성 ▲ 대상 축종별 살처분 방법 ▲ 소각·매몰 등 사체 처리 및 소독 등 사후처리 방법 ▲ 살처분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 ▲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대처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국내 ASF는 지난 16일 처음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같은날 오후 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고 17일 오전 6시30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ASF는 폐사율(치사율)이 100% 달하는 돼지 전염병이다. 감염된 돼지에게서 오염된 음식물이나 야생 맷돼지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복기는 4일에서 최대 19일 정도로,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발현되는 시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4일에서 7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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