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해달라” 요청에 청와대 “정부 권한 밖”

“‘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해달라” 요청에 청와대 “정부 권한 밖”

기사승인 2019-09-27 17:18:21

가수 故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을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정부의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공개한 ‘故 김성재 관련 방송금지 철회 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룹 듀스의 멤버이자 솔로 가수로도 활동했던 故김성재 사망사건의 미스터리를 추적하겠다며 예고편을 공개했지만, 고인의 연인이었던 김모씨가 해당 방송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송금지를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방송을 방영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달 5일부터 21만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강 센터장은 “만약 해당 방송사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방송사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故김성재는 솔로곡 ‘말하자면’을 낸 지 이틀만인 1995년 11월20일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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