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관계자 “이명수 의원, 신동빈 국감 소환 빌미로 3억 요구했다”

롯데 관계자 “이명수 의원, 신동빈 국감 소환 빌미로 3억 요구했다”

기사승인 2019-10-03 09:21:58

이명수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빌미로 기업 총수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 경향신문은 롯데그룹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의원은 지난 4월 그룹 실무자 면담을 통해 ‘후로즌델리를 운영하던 전모(43)씨에게 3억원을 주라’고 요구해왔다”며 “‘들어주지 않으면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이런 요구는 롯데가 배임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전을 마련해 이 의원의 지인에게 제공하라는 뜻”이라며 “국회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다. 최근 그의 신청으로 보건복지위는 신 회장을 오는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에 의하면 롯데 식품 계열사인 롯데푸드는 식품안전기준 강화 문제로 5년 이상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후로즌델리와 지난 2010년 거래를 청산했다.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었으며, 전씨는 이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푸드는 전씨에게 7억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공정위에서도 사건을 종결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의원은 “롯데 측에 ‘어느 정도 합의금을 주고 적절히 사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면서도 “3억원 등 금액을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 ‘갑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인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롯데가 의원의 중재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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