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 업무를 하던 중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경북지방우정청 경산우체국 소속 고(故) 박순유(52·우정7급)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전했다.
박 주무관은 지난 3월26일 경산시에서 우편물 배달을 위해 이륜차를 타고 직진 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갈비뼈가 골절되고 흉막강 내 혈액이 고인 상태)으로 결국 사망했다.
심의회는 박 주무관에 대해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된다.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