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이사장으로부터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에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씨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얻은 금액이 많지 않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초등학교 동창이자 모 요양병원 이사장인 B씨(53)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검찰은 국민건강보험법과 형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인 A씨를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보고 뇌물수수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