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지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전 사무처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3일 A(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도당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1월3일 오후 6시 청주의 한 광고업체가 현수막 57개(370만원 상당)를 제작한 것처럼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37개만 제작한 뒤 업자로부터 차액 12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당을 운영하는 과정에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A씨는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