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두관 의원 “슈퍼 대기업, 5년간 법인세 22조원 공제”

[국감] 김두관 의원 “슈퍼 대기업, 5년간 법인세 22조원 공제”

기사승인 2019-10-04 15:38:25

과세표준액이 5000억원을 넘는 슈퍼 대기업들의 5년간(2014~2018년) 공제감면액이 총 법인의 감면세액의 4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게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지난 5년간 과세표준규모별 공제감면액에 따르면 같은 기간 슈퍼대기업의 공제감면액은 22조 178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법인의 감면세액 45조 9177억원의 48.2%를 차지하는 수치다.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기업의 경우 전체 법인수 대비 0.008%에 해당한다. 이들은 2014년에는 4조 1017억원을 감면받았으며 총 감면액 대비 46.9%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에는 4조 9516억원을 감면받아 전체 감면액 대비 51.5%로 5년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4조 1521억원을 감면받아 전체감면액 대비 47.2%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5000억원이 넘는 슈퍼대기업이 60개로 지난해보다 11개 기업이 늘었으며, 3조 9903억원의 공제를 받아 전체감면액 대비 45%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64개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4조 9821억원으로 전체 74만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9조 8964억원의 절반인 5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도에 18.4%로 나타났고, 그중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0.009%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인세 공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2018년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되었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다. 실효세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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