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악플러들의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SNS 악플,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수년간 이어진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해 설리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았고 그것이 죽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한 청원인은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실명제 부활'을 요청한 청원인은 "악플러들은 모습 없는 살인자와 같다. 남을 짓밟으며 쾌감 느꼈던, 익명 속 가면 뒤에 숨은 살인자들"이라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을 근절하고 타인의 인격권이 보호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설리는 전날 오후 3시21분 자택인 경기 성남시 심곡동 전원주택 2층에서 숨진 상태로 매니저에게 발견됐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족의 뜻에 따라 조문과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