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 당시 목격자도 없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검 영장을 신청하기 전 유가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21분 경기 성남시 심곡동 한 전원주택에서 숨져 있는 설리를 그의 매니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지만, 설리의 평소 심경을 적은 노트 한 권을 발견해 조사 중이다.
설리의 장례 절차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유족 측이 팬들을 위한 별도의 조문 장소를 마련해 추모가 가능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