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기간 끝난 뒤 계약서 발급한 NHN…과징금 1억여원”

공정위 “계약기간 끝난 뒤 계약서 발급한 NHN…과징금 1억여원”

기사승인 2019-10-16 12:00:00

IT 기업 ‘엔에이치엔’(NHN)은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제조 위탁을 하면서 수행행위가 시작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기도 했다.

5개의 수급 사업자에게는 위탁한 6건에 대해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에 발급하기도 했다.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위탁한 22건의 용역·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 또는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 시작 후 최소 8일에서 최대 152일까지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제조위탁)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