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내용을 재설계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을 공개하면서 공정위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는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경우 5000개의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가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수급사업자 표본 문제, 수급사업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원청의 법위반에 대하여 무응답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통계처리, 도급단계별 분석이 불가능한 설문설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사업자 명부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해 선별적 현장조사를 실사하여 수급사업자 누락 여부 확인 ▲하수급사업자의 사업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통계청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표 개발 ▲도급 단계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설문 항목을 재검토하고 하도급 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설문 순서 항목 등을 재설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향후 설문 재설계를 위해 통계청이 주관하는 신규통계개발사업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사업이 선정되도록 협의하고 오는 2020년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지적을 받아들여 하도급 실태조사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준 것은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엄밀하게 조사한다면 지금보다 실태조사 결과는 안 좋아질 수 있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정책 처방을 내려 하도급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