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판단이 유보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건에 대해 전원회의 한 결과, 합의 유보됐다”며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지난달 10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케이블TV 아날로그 가격 인상의 제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결합상품으로 판매하지 않는 방안 ▲알뜰폰 가입자 보호 방안 등이 조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수건에 대해 업계 시각은 긍정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분리 매각이 언급되고 있으나 하나의 문제로 합의가 늦춰진 것은 아니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승인은 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건부 승인 형태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통과할 경우,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점유율 24.5%를 기록해 업계 4위에서 2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다만 인수건이 문턱에서 좌절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은 CJ헬로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