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박능후 장관,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 ‘니탓 내탓 하세월’

이낙연 총리·박능후 장관,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 해결 ‘니탓 내탓 하세월’

기사승인 2019-10-18 09:41:5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속을 지켜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약속을 지켜라.”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의지를 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4대보험 체납 처분을 유예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정책을 추진했고, 4대보험 징수관리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정부정책에 협력했다.

그러나 조선소 하청업체들은 노동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 체납기간은 노동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결과가 발생했다.

관련해 지난해 5월15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에 대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책은 없었다. 

5개월여가 지난 10월11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체납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인정을 요하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해서 근로자들에게 본래의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해결은 되지 않았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는 아직까지 필요한 구제 조치를 하지 않고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동성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이성호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 등은 “국무총리가 약속을 하고, 복지부 장관이 약속을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정부 누구의 약속을 더 받아야 한단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전 정부가 보장하고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에서 횡령한 4대보험 체납액이 올해 8월 기준 7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던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심각한 상황. 국민연금이 체납되면 공단은 노동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체납액 전부가 고스란히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여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34억 원에서 올해 8월 207억 원으로 70억 원 넘게 늘어났다. 

또 조선업 사업장 국민연금 전체 체납사업장 1323개, 체납액 254억 원 중에서 탈퇴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장 수로는 91%, 체납액으로는 81%에 달한다. 

이들은 “조선업 하청노동자 국민연금 체납 피해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탁상행정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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