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우미개발’…과징금 1억2000만원”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우미개발’…과징금 1억2000만원”

기사승인 2019-10-20 12:00:00

건설업체 ‘우미개발’은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지주회사 전환(지난 2017년 1월1일) 후 금융업체 ‘SJ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2017년 6월29일부터 지난해 4월2일까지 약 9개월 간 소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며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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