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성폭행 주장 A씨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김흥국, 성폭행 주장 A씨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기사승인 2019-10-23 16:06:44

가수 김흥국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2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한 뒤 그를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 측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수사한 후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 측은 A씨의 주장이 보도된 이후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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