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검사범죄 2부작-검사와 금융재벌' 편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정상 방송하게 됐다.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중 A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A씨가 방송에서 자신을 비롯해 다른 관련자들의 반론을 소개할 것으로 보여 불이익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지상파 방송이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해 실명을 빼고 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PD수첩’의 한학수 PD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검사범죄 2부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했다. 만약 방송이 될 경우 위반행위 하루 1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며 가처분 소송 사실을 알렸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한학수 PD는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실명공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이 고려돼 방송에서 청구인 A씨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PD수첩’ 검사범죄 1부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한으로 인한 문제를 다뤘다. 29일 오후 11시5분 방송되는 2부에서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즉 봐주기 수사로 인한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