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에 정부 개입 필요"

케이블TV협회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에 정부 개입 필요"

기사승인 2019-11-06 15:47:54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료(CPS) 계약 과정에서 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KCTA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궁박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아무런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CCS충북방송이 관련 사건의 추이에 비추어 8VSB가입자(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경해 방송)에 대한 재송신료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CPS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는 자신들의 진정한 목적이 송출중단 강행에 있지도 않으면서 JCN울산중앙방송을 금전적으로 압박하여 CPS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며 "과거 최초 CPS 계약 당시 종합유선방송(MSO)로 하여금 막대한 간접강제금이 누적되도록 한 사례를 악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지상파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VOD 공급 중단을 연계(VOD 공급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 업계는 국내 방송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 부여 △8VSB를 CPS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제안했다.  

케이블TV 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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