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가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최종 판단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한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린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유씨는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