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부끄럽지 않다”…검찰, 징역 1년 구형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부끄럽지 않다”…검찰,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9-11-19 16:17:54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민수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해 줄 것을 호소했다. 최민수가 피해자의 차를 막아선 것이 보복을 위함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점 또한 공연성이 없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직업상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웃음 지으며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해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을 마친 뒤 만난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최민수 변호인 모두 항소했다. 

최민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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